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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
유형
법률 
담당부서
법무행정팀 
전화번호
2110-7094 
담당자
한현숙 
등록일
2004-11-06 
○ 산재보험효 등으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 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을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ㆍ반환하는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연동시켜 시중이자율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케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방법에 유가증권의 매입을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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