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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
유형
법률 
담당부서
법무행정팀 
전화번호
2110-7094 
담당자
한현숙 
등록일
2004-11-06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에 교육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차관을 추가함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을 명시함
○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 등으로 정함
○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 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정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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