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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정)
유형
법률 
담당부서
법무행정팀 
전화번호
2110-7094 
담당자
한현숙 
등록일
2004-11-06 
○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용자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함
○ 직업장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 사용자의 구인조건을 갖춘 적격자를 5배수 이상 추천하도록 함
○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고, 그 교육내용에는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사항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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