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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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능력개발정책팀
- 전화번호
- 02-2110-7096
- 담당자
- 문진우
- 등록일
- 2005-06-22
최근 지식경제에 기반한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및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의 안정화 요구에 대응해 능력개발사업의 참여자·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민간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첨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법인을 제외하고는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직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다양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현행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 훈련시간이 3일 이상이고 20시간 이상이어야 가능하나 기업의 일반교육의 경우 8-18시간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2일 16시간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운련비 지원을 쉽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도 '훈련실적'에서 '훈련실시능력' 중심으로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화일을 참고하세요
개정안은 민간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첨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법인을 제외하고는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직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다양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현행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 훈련시간이 3일 이상이고 20시간 이상이어야 가능하나 기업의 일반교육의 경우 8-18시간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2일 16시간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운련비 지원을 쉽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도 '훈련실적'에서 '훈련실시능력' 중심으로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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