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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유형
법률 
담당부서
능력개발정책팀 
전화번호
02-2110-7096 
담당자
문진우 
등록일
2005-06-22 
최근 지식경제에 기반한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및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의 안정화 요구에 대응해 능력개발사업의 참여자·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민간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첨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법인을 제외하고는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직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다양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현행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 훈련시간이 3일 이상이고 20시간 이상이어야 가능하나 기업의 일반교육의 경우 8-18시간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2일 16시간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운련비 지원을 쉽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도 '훈련실적'에서 '훈련실시능력' 중심으로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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