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5.7.26.)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혁신기획팀
- 전화번호
- 02-503-9707
- 담당자
- 신영국
- 등록일
- 2005-07-26
○ 재정기획관의 실무조정력 강화를 위한 직급조정 ( 4급 → 3급)
※ 이전 재정기획관실( 3ㆍ4급) 1인 재배정 → 근로기준과
○ 지방관서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 55인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실무인력 40인
(6급 1, 7급 6, 8급12, 9급21) 증원 (별지 참조)
- 산업안전과 실무인력 15인(6급6, 7급9) 증원(별지 참조)
※ 지방관서 정원 2,289인 → 2,344인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 : 1인
- 심층적인 심리를 위해 실무인력 1인 (6급1)증원
※ 산심위 정원 17인 → 18인
○『공무원 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18842호, ‘05. 5.26 공포ㆍ시행 )내용 반영
- 2급내지 4급공무원의 직군ㆍ직렬구분 폐지하고 “이사관”,“부이사관”,
“서기관” 및 “기술서기관”으로 통합
※ 이전 재정기획관실( 3ㆍ4급) 1인 재배정 → 근로기준과
○ 지방관서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 55인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실무인력 40인
(6급 1, 7급 6, 8급12, 9급21) 증원 (별지 참조)
- 산업안전과 실무인력 15인(6급6, 7급9) 증원(별지 참조)
※ 지방관서 정원 2,289인 → 2,344인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 : 1인
- 심층적인 심리를 위해 실무인력 1인 (6급1)증원
※ 산심위 정원 17인 → 18인
○『공무원 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18842호, ‘05. 5.26 공포ㆍ시행 )내용 반영
- 2급내지 4급공무원의 직군ㆍ직렬구분 폐지하고 “이사관”,“부이사관”,
“서기관” 및 “기술서기관”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