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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5.7.26.)
유형
법률 
담당부서
혁신기획팀 
전화번호
02-503-9707 
담당자
신영국 
등록일
2005-07-26 
○ 재정기획관의 실무조정력 강화를 위한 직급조정 ( 4급 → 3급)
※ 이전 재정기획관실( 3ㆍ4급) 1인 재배정 → 근로기준과
○ 지방관서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 55인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실무인력 40인
(6급 1, 7급 6, 8급12, 9급21) 증원 (별지 참조)
- 산업안전과 실무인력 15인(6급6, 7급9) 증원(별지 참조)
※ 지방관서 정원 2,289인 → 2,344인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 : 1인
- 심층적인 심리를 위해 실무인력 1인 (6급1)증원
※ 산심위 정원 17인 → 18인

○『공무원 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18842호, ‘05. 5.26 공포ㆍ시행 )내용 반영
- 2급내지 4급공무원의 직군ㆍ직렬구분 폐지하고 “이사관”,“부이사관”,
“서기관” 및 “기술서기관”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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