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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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 전화번호
- 02-503-9745
- 담당자
- 박현진
- 등록일
- 2005-08-0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공포합니다.
<주요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고,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 주기를 완화하며,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고,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 주기를 완화하며,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