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형
법률 
담당부서
노사협력복지팀 
전화번호
02-503-9736 
담당자
조남홍 
등록일
2005-09-3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법률 제7469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5. 9. . 공포, 2005.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을 정하는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