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자수강지원금시행지침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능력개발지원팀
- 전화번호
- 02-507-7536
- 담당자
- 김성호
- 등록일
- 2005-12-29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수강지원금의 지원대상자 확대 및 훈련기관 요건, 훈련과정 요건 등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자율적인 능력개발 향상을 지원하고자 2006.1.1자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근로자수강지원금시행지침
2. 요약
첨부 : 1. 근로자수강지원금시행지침
2.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