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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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팀
- 전화번호
- 02-503-9763
- 담당자
- 이종구
- 등록일
- 2005-12-30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05. 12. 30. 개정 공포
1. 개정이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7705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46호, 2005.12.30. 공포, 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피보험자격 취득 등 신고(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전자카드와 전자카드리더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연령 등(안 제32조의10 내지 제32조의12 신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요건 중 고용보장연령을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로 하고, 동 수당의 산정에 있어 질병·쟁의행위 등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정상적인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수당의 지급주기는 분기로 정하는 등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고용보험의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기준(안 제115조·제115조의2 내지 제115조의4 및 별표 신설)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실업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제한 사항 등을 정함.
1. 개정이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7705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46호, 2005.12.30. 공포, 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피보험자격 취득 등 신고(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전자카드와 전자카드리더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연령 등(안 제32조의10 내지 제32조의12 신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요건 중 고용보장연령을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로 하고, 동 수당의 산정에 있어 질병·쟁의행위 등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정상적인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수당의 지급주기는 분기로 정하는 등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고용보험의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기준(안 제115조·제115조의2 내지 제115조의4 및 별표 신설)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실업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제한 사항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