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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기능대학법
유형
법률 
담당부서
법무행정팀 
전화번호
2110-7015 
담당자
우지현 
등록일
2006-04-0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및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이동성 증가 및 기술;기능 인력의 수요변화 등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기능인 양성훈련을 주로 수행하던 기능대학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교직원과 산업체 직원 등이 상호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용 시설;장비를 유사 교육;훈련기관에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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