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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번호
2015-14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3 
작성자
김주택 
이메일
kimjootaek@moel.go.kr 
정책명
체당금지급-소액체당금제도
정책요지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은 퇴직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 지급 

퇴직한 체불근로자가 '15.7.1. 이후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을 지급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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