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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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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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6-03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39
- 작성자
- 박선아
- 이메일
- positiv2@korea.kr
- 정책명
- 소규모 사업장 직업병 예방강화(근로자건강센터 확대·운영)
- 정책요지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
<소규모 사업장 직업병 예방강화(근로자건강센터 확대운영)>
ㅇ (사업개요)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근로자 건강센터를 확대 설치(20개소('15년) -> 21개소('16년), 1개소 추가)하여
- 건강진단 사후관리, 직업병 상담, 건강증진활동지원 등 산업보건 기초서비스를 제공
* 설치지역(21개소) : (기존) 서울(금천), 서울(강서), 시흥, 인천, 부천, 성남, 수원, 원주, 부산(사상), 창원, 울산, 대구, 구미, 경산, 광주, 전주, 제주, 여수, 대전, 천안 / (신규) 경기 양주(‘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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