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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번호
2017-08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3 
작성자
이재국 
이메일
light@moel.go.kr 
정책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사업장 명단 공표
정책요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위반사업장의 명단을 공표 

 


ㅇ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제3절, 제17조의3~제17조의9)에 근거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실시하고 있으며,


  -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3회 연속하여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 명단공표를 시행(17.3월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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