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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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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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8-19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45
- 작성자
- 오상민
- 이메일
- oh1901@korea.kr
- 정책명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완료)
- 정책요지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마련 및 예방 활동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사전입법지원,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통한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마련
○ 서비스업 등 고객응대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점검” 실시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홍보를 위하여 컨설팅 및 캠페인 실시
○ 서비스업 등 고객응대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점검” 실시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홍보를 위하여 컨설팅 및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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