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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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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보고서

제목
영국, 캐나다의 교섭대표 결정절차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팀 
전화번호
02-503-9734 
담당자
김영미 
등록일
2006-04-12 
1. 연구개요
○ 연구기관 : 이승욱 교수(부산대 법학과)
○ 연구기간 : 2005. 10월 ~ 12월

2. 연구 추진배경
○ 2007년부터 기업 내 복수노조의 설립이 전면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과 캐나다는 다수교섭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3. 연구 결론
○ 영국 : '99년 고용관계법에 의해 노조 승인제도를 도입
- 노조가 사용자에게 승인 요청, 사용자가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CAC(중앙중재위원회)에 승인신청, 근로자 과반수가 조합원이거나 근로자 40%이상이 노조 인정에 찬성한 경우 교섭권이 있는 노조로 승인
○ 캐나다 : 연방과 다수의 주는 선택적 선거제로, 일부 주는 의무적 선거로 선거 참여 ‘종업원’ 과반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권 부여

4.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계획
○ 과반수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입법적·행정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영국과 캐나다의 경험으로부터 시사를 받아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참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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