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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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 제목
-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2011년)
- 등록일
- 2015-01-14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이원재
- 전화번호
- 044-202-7702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인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적용될 장의비 최고, 최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