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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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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제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 기준
등록일
2015-03-20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심용태 
전화번호
044-202-7729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지도기준 등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별표_6의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32조의2 관련).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hwp 첨부파일 [별표_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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