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 제목
-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2019년도)
- 등록일
- 2019-03-27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이승창
- 전화번호
- 044-202-77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9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5,554,29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11,097,76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5,554,29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11,097,76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