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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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총괄) 및 통계 > 고용위기지역 지정
- 제목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제2020-72호, 73호)
- 등록일
- 2020-08-04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담당자
- 강은실
- 전화번호
- 044-202-7409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지정기간 연장)
1. 지정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지원 기간: 2020. 4. 5. ~ 2020. 12. 31.)
2. 지정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지원 기간: 2020. 5. 4. ~ 2020. 12. 31.)
1. 지정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지원 기간: 2020. 4. 5. ~ 2020. 12. 31.)
2. 지정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지원 기간: 2020. 5. 4. ~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