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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 제목
-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2021년)
- 등록일
- 2021-04-19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신해정
- 전화번호
- 044-202-7717
Ⅰ.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6,334,84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11,729,12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장의비 최고금액은 16,334,84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11,729,12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