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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23년도)
- 등록일
- 2022-12-30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김선하
- 전화번호
- 044-202-8837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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