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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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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제목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23.8.8. 기준)
등록일
2023-08-09 
담당부서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한인영 
전화번호
044-202-8877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1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23.8.8.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기관평가 결과 포함)
(23.8.11. 기준 2개 기관 연락처 수정되었음)
(23.8.31. 중복 기재기관, 반납기관(야특) 수정되었음)
(23.9.13. 특수건강진단기관 (1개) 소재지 수정되었음)
(23.11.22. 특수건강진단기관 (4개) 연락처 수정되었음)

* 기관 현황과 관련 수정사항(정보 오류, 전화번호 등 )이 있는 경우 hiy79@korea.kr 로 문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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