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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
- 제목
-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24.7.16. 기준)
- 등록일
- 2024-07-17
- 담당부서
- 산업보건기준과
- 담당자
- 권해송
- 전화번호
- 044-202-8878
2024년 7월 16일 기준 석면조사기관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연락하여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정상 운영업체만 반영되어 있으며,소멸업체는 제외되어 있음.)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지정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연락하여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정상 운영업체만 반영되어 있으며,소멸업체는 제외되어 있음.)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지정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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