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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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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7,93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594 4년1개월재택근무, 531퇴직, 월1백만원, 입사시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시 구두상 퇴직금지급한다고했으나 현재까지 미지급, 회사는 현 운영중, 체불진정신청이 가능할까요? 2017.10.23 답변완료
1593 입사시 월급여와 상여금 400% 지급조건으로 입사했고 7월31일에 지금되어야할 상여금이 현재까지 미지급 8월분도 미지급 9월은 상여금이없음 이럴경우도 실업급여 임금체불대상인가요? 2017.10.23 답변완료
1592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진정서를 방금 냈습니다. 악덕사업주가 10월8일 퇴직한이후로 일부러 건강보험 및 4대보험을 말소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타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7.10.23 답변완료
1591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어요. 이유는 점주와의 마찰과 계약한 시간보다 오랜 시간 일하기 때문이에요.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소득세 3.3%를 제하기로했는데 알바비받을수 있나요? 2017.10.23 답변완료
1590 단체교섭 사용자측 지체 해태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17.10.20 답변완료
158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알바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신고하죠? 2017.10.20 답변완료
1588 해고예금수당 신천서와 퇴직금신청서 어디서 어떻게해면 되나요?? 2017.10.20 답변완료
1587 체당금 신청을 위한 임금 체불 확인서가 아직도 미 도착상태입니다....안산지청 감독관계서 9월 15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이거 돈도 없이 추석 연휴를 지내고 2017.10.19 답변완료
1586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아니면 지역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노동관련 질의나 상담이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17.10.19 답변완료
1585 근로계약서 미교부,일과 맞지 않아 10월 8일에 이번달까지만 근무한다고말했으나 그다음날부터나오지말라해서 직장을 빨리 잃었고 10월임금과 인센티브 언제 받냐 연락했으나 무시당했습니다 2017.10.1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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