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00 ~ 18:00 시 / 토·일·공휴일 제외
※ 처리 기한: 8근무시간 (예 : 오후 4시 접수 시 익일 오후 4시 이내 처리)

비공개 상담은 '상담내역'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등의 질문은 「민원 신청 → 질의 민원」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 조회·실업급여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37,93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1354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상담사로 기본급 없이 계약 건당 인센티브만 받기로 하고 일하였는데 인센티브를 못받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2017.08.21 답변완료
1353 근무시작후 일주일 임금체불을 못받은것도 받을수있나요? 사직사유가 구인공고와 다른업무내용이 주로 있던것외 사장의 치욕적발언등이 있는데 어떻게 조취를해야하나요? 2017.08.21 답변완료
1352 운정역 인근의 아파트에서 모델하우스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당시에는 8월 7일로 임금지급이 된다고 하였지만 계속 입금을 지연시켜서 계속 늦추기만 합니다. 2017.08.21 답변완료
1351 전 근무처에서 수령한 퇴직금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퇴직금을 알기 위해선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2017.08.21 답변완료
1350 기간제 근로자로 매월 받았던 월차수당을 돌려주고, 정상적인 월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기관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2017.08.21 답변완료
1349 기간제근로자인데 월차수당을 매월정산해주셔서 받았는데, 휴가사용시 결근처리가 되어, 받았던 월차수당을 돌려주고, 월차를 사용고자하는데 가능합니까? 2017.08.21 답변완료
1348 연차사용촉지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지난 7월31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사용계획을 12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퇴사시 남은 연차가 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7.08.21 답변완료
1347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여성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경우 주차와 연차휴가는 어찌되나요? 일당 만 안나오고 나머지는 유급휴가와 동일하다.즉 주차 및 연차,월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2017.08.21 답변완료
1346 공공기간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를 수당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받았음. 1일 휴무를 사전에 신청하고 1일을 쉴때 근무상황부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2017.08.21 답변완료
1345 관할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여 퇴직금체불 진정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과정을 확인할수 없으신가요? 2017.08.21 답변완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