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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00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2124 2018년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지원사업도 2017년 사업과 마찬가지로 2017년 마지막 공고이후 채용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책신뢰성과 일관성이 있어보입니다. 2018.02.06 답변완료
2123 노동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규약및 단협을 공개 하지를 않습니다. 정보 공개는 기각 됐구요. 절차도 무시한 위 서류열람 할수 있는법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02.06 답변완료
2122 전임자에게 급여기준일을 1~말일로 책정 말일지급받는걸로 받았는데 후임입사 급여지급날 하루이틀전 고용주맘대로 기준일을1~25 말일지급 바꿀수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요 2018.02.05 답변완료
2121 ex222일입사최저임금지급일할계산 1,573,77028일*7일393,442원 이면 하루최저임금보다 금액이 작은데 문제가 안되나요?일할계산하면주휴수당 추가 지급안해도되는지? 2018.02.05 답변완료
2120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로 선택하였더라도 개인정보 등 공개에 부적합한 내용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18.02.05 답변완료
2119 전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데,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전 직장에서 밀린 급여를 어떤 형식으로 받는것인지? 또한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 2018.02.05 답변완료
2118 전 직장이 파산을 해서 밀린 임금을 채권신청서에 작성을 해야하는데, 밀린 임금의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하는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나요?? 2018.02.05 답변완료
2117 2133번 재문의 드립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018.02.05 답변완료
2116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자는 청구불가능법률14조 1항,원론접입장만고수 이금액은 사망을해도 받을수없음.돈좀돌려주시요........ 2018.02.05 답변완료
2115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될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018.02.0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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