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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노동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규약및 단협을 공개 하지를 않습니다. 정보 공개는 기각 됐구요. 절차도 무시한 위 서류열람 할수 있는법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단, 규약 등을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조합원이 아니라면 열람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조합원임에도 서류를 비치하지 않아 열람할 수 없었다면 행정관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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