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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7,890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2420 근로계약서에 휴일: 주휴일토,일요일이라고 돼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토요일근무수당을 받고싶은데 출퇴근기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원 넣으면 익명이 보장되나요? 2018.03.29 답변완료
2419 회계연도 기준 연차문의 드립니다. 2017년 7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에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문의합니다. 2018.03.29 답변완료
2418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해서요,참고로 제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는 기본급,자격급,직책급,중식비,업무활동보조비,자격수당,정기상여금400%입니다. 2018.03.28 답변완료
2417 현금으로 받은금액은 임금체불에 포함시킬방법이 어떻게되나요 ? 2018.03.28 답변완료
2416 임금체불 신청 예정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체불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사는 2주전에 했습니다. 2018.03.28 답변완료
2415 사회복지 시설직장에서 인맥으로 입사한 직원을 부정채용 시 입사를 시킨 직원을 어떤 제약의 처벌이 있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결정권자인 운영자원장은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2018.03.28 답변완료
2414 회사는 육아휴직 불가하니 퇴사하라고 했습니다 퇴사할테니 육아휴직을 쓰게 해달라고 해서 제 위치에서 일할 사람을 구해서 인수인계 해주고 육아휴직중입니다. 복직이 가능한가요? 2018.03.28 답변완료
2413 휴직자나 퇴직중인 자에게 남은 업무 마무리를 위해 출장을 명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출장여비만 지급해도 되나요? 임금도 지급하나요? 2018.03.28 답변완료
2412 2015년-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받지못해 2018년에 최저임금을 맞춰달라고했더니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옮겨 최저임금을 맞췄고, 연봉은 동결입니다.이같은경우 진정제기 가능한가요? 2018.03.28 답변완료
2411 퇴사 후,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책임으로 고발한다면 어떤 해당사항으로 고발 할 수 있나요? 2018.03.2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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