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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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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휴직자나 퇴직중인 자에게 남은 업무 마무리를 위해 출장을 명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출장여비만 지급해도 되나요? 임금도 지급하나요?
답변
1. 휴직이 어떤 휴직인지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근무지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개인적인 휴직, 퇴직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거부도 가능할 것이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출장여비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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