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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사 후,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책임으로 고발한다면 어떤 해당사항으로 고발 할 수 있나요?
답변
1. 민사상 손해배상을 귀하에게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노동관계법상 고발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 민사상 재판 등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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