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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문의 드립니다.
2017년 7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에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에는 2017.7.10-2017.12.31.까지 근속기간의 총일수 / 365일 *15일로 계산하여 18.1.1에 부여될 것이며, 18.1.1-18.12.31 :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19.1.1.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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