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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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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2년12월3일자로 입사를하엿습니다 13년에 연차가1.5라서 2개를 쓸수잇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14년 1월에는 연차가 15개가 생기게 맞는거가요?
답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기 사업장은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렇다면 14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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