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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주일넘게 바에서 일했었는데
일주일 한건 돈 받고 나머지 이틀인가 삼일한거는 아직까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입니다.
답변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 일부를 아직 못받으셨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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