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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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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버지께서 회사에 평일주말 할거없이 거의 매일 나가 일을 하십니다. 한달에 쉬는날이라곤 많아야 4일? 위사항이 근로시간 기준에 위법되는사항이 맞는지요? 월급엔 주말수당 빠져있습니다
답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일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1주일에 12시간 내로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일을 제외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총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시간 기준에 위반이 되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 및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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