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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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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9월 2일자로 그림나무라는 곳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9월 17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11월 마지막주인 아직까지도 4대보험이 상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직접 방문 및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신고하시고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등록을 하셔야만 접수가 됩니다. 증빙자료로는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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