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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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월 2일자로 그림나무라는 곳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9월 17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11월 마지막주인 아직까지도 4대보험이 상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
-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직접 방문 및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신고하시고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등록을 하셔야만 접수가 됩니다. 증빙자료로는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