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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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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반카센터에 근무하고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 직원은 1명인데 4대보험은2010년7월1일부터가입했고
4대보험가입하면서 퇴직금 16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100만원만준다하네요
답변
4대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퇴직금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10.12.1.부터 퇴직금이 적용되며 2010.12.1.부터 2012.12.31. 까지는 퇴직금의 50%, 그리고 2013년부터는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귀하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지급한다면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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