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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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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사한지 한달이 지나고 있는데 급여일이 지낫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담당자는 연락도 잘 안되고 있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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