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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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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정산시 5인 미만이 현재가 기준이 되는겁니까? 2012년에 6명근무하다 2013년에 2명 퇴사하면 4인이 되는데 퇴직금 정산시 현재인원만으로 정산 되는건가요?
답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근로자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 기간이 반복될 경우 5인 이상인 기간만 별도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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