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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하루11시간30분씩 20일 일하고 10만원 받앗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했는데 휴대폰 몇개 못팔면 차감한다고 싸인햇거든요.. 말이되나요 10만원.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근로계약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고정 임금이 있다면 휴대폰을 못팔았다고 하여 차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고 고정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상기 사업장에서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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