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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달채일안한피씨방에근로계약서내용에한달일안하면급여없다되있는데 오늘그만두면급여못받나요? 이번달급여일은내일인데그럼내일돈받고그만둘수있나요?
- 답변
-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더라도 근로한 만큼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