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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인턴으로일하다가 자기 회사랑 맞지않는다는이유로 짤렸는데요 아직 인턴이라 계약서는 쓰지않았고 일한기간의 월급을 입금시켜주기로했는데 입금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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