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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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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습기간중에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나요?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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