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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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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주가 월급을주지않겟다고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상태인데 사업주에게 월급을주겠다고 연락이왓습니다. 이러항경우 월급이랑 합의금명목으로 돈을더받을수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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