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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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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관련 진정 상태 입니다.하지만 한달이 되도록 사업주는 지급을 하지 않을려고 미루고 담당 감독관은 업무가 많아 저만 애타고 있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상담으로는 신고사건 처리 진행과 관련한 상담은 답변이 어려우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사건 처리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금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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