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 퇴직금 미지급이 달라고 해도 연락도 안주고 한달이상 되서 인터넷 민원신고를 했는데 오늘 넣어주신다고 연락이 와서요 . 취소는 어찌 할수있나요?
답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방문, 우편, fax”를 통하여 서면으로 취하서를 직접 제출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나의민원 → 나의민원 조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진정사건을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