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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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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소규모 업체에서 11월 13일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본과 통장 사본은 내지않았구요 월급날은 10일이고, 제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월급받을수잇나요
답변
근로한 만큼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할 시 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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