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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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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려하는데 고용주가 퇴직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을 보류하는 동시에 지급금액에서 해당금액이 감액하겠다 합니다.
이런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하여야 하며 퇴직서약서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퇴직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면 퇴직금 체불이 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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