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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만6세이하에 미취학아동을 둔 부모입니다 근무처에서 1년이라는 시간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육아휴직을 쓰지못하게 하네요 제가 신고를 한다면 어떤 경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시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구체적 진행절차는 별도 규정이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