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용직 근로자로 인력소개소에서 일을 소개 받아 일을 하러 갔는데, 해당 업체의 관리자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부당 대우로 신고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부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노동관계법령상 욕설로 인한 부당 대우로 인하여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폭행에 해당될 경우 폭행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