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자가 원하면 퇴직연금DC형을 다시 회사 적립 방식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현재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회사 적립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 적립 방식으로 한다고 하여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집단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하시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일용직 근로자로 인력소개소에서 일을 소개 받아 일을 하러 갔는데, 해당 업체의 관리
- 다음글대표 포함 총 근무 인원 6명인 법인을 신설했습니다. 사규는 10명 이상일 때 노동부